범행현장 목격자 등 참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하면 처벌받는다. 또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서울지검 11층의 특별조사실이 폐지된다. 심상명 법무장관은 15일 `피의자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이런 내용의`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달 15일까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고문방지 특별규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이로 인한 수사권 약화를 막기 위해 참고인이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처벌하는 허위진술죄, 참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강제구인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참고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서를 익명으로 받을 수있도록 하고 증인보호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범죄와 무관한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윤석 법무부 검찰국장은 "인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최근 연쇄저격사건에 대해 허위진술한 참고인 3명을 구속했다"며 "참고인 자신에게 불리한게 아니라면 진실을 말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 허용으로 허위진술, 공범도피, 증거수집장애가 우려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사정이 생길 경우 지검장 또는 차장검사의판단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피의자 조사전에 이런 내용이 기재된 진술거부권 고지문을 조사대상자의서명을 받아 수사기록에 붙여야 한다. 법무부는 또 피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을 즉시 폐지하고 전국 6개 지검의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 35명도 원대복귀시키기로 했다. 다만 공범간 분리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부별로 설치된 별도의 조사실을 사용토록 하고, 이 조사실에 폐쇄회로TV, 사용장부 등을 갖춰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고문 등 위법수사로 얻은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자백으로 얻어진 다른 증거도 엄격히 증거가치를 판단해 `증거수집후 소환조사' 원칙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자정이후 밤샘조사와 검찰 수사관의 단독조사도 금지하되 피조사자나 변호인 동의를 받거나 체포시간이 임박한 때 등 예외적 경우에는 상급자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각급 검찰청별로 인권보호관 지정 ▲인권보호관 사무실에 가혹행위 신고전화 설치 ▲공인회계사, 컴퓨터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 ▲거짓말탐지기, 문서인식기, 차량위치추적기 등 과학수사장비 확충 등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