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송삼현 검사는 15일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고흥수협 조합장 장 모(55.전남 고흥군 도양읍)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 사이 조합돈 3천500만원을 횡령하고 대출 담당직원과 공모해 지난 3-4월 어민이 아닌 김모씨 등 16명에게 정책자금 1억5천800만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다. 장씨는 또 지난 8월 말 18회에 걸쳐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김을 수매해 조합에 3천100만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