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당시 충남 아산과 당진지역에서 390여명이 일본 군경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정보고 김진호(金珍晧), 당진호서고 김남석(金南錫) 교사는 15일 충남대에서 열린 `2002 충청지역 독립운동사 학술회의'에서 각각 `아산지역의 3.1운동'과 `당진 대호지 4.4 독립만세운동'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진호 교사는 논문에서 "지난해 8월 아산지역을 답사해 찾은 수형자 명부를 근거로 볼 때 1919년 3월11일부터 4월4일까지 계속된 아산지역 3.1운동 과정에서 모두206명이 일본 군경에 붙잡혀 태형과 옥고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중 185명(온양 40-90도 18명, 송악 60-90도 41명, 영인 60도 17명, 선장 40-60도 109명)이 태형을 받았으며 21명은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남석 교사는 "3.1운동 한 달여 뒤에 일어난 당진 대호지 4.4 독립만세운동 이후 일제에 의해 형벌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모두 185명으로 이중 송봉운(당시 28세) 선생은 만세운동 직후 일제의 흉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송봉운 선생 이외에 김도일, 박경옥, 이달준 선생이 옥중 사망했으며 40명이 8월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이 밖에 88명이 태형 90도를, 1명이 벌금형을, 34명은 원심에 불복해 경성복심법원에 공소신립했다"며 "이들 가운데 91명은만세운동으로 훈포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교사는 "그동안의 3.1운동 연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각 지방에서의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1919년 3월 하순 이후 독립만세운동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투쟁의 강도도 높아진 만큼 충남지방에서의 운동을 재조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