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20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류보조금 지급은 도내에 등록한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지난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LPG와 경유이다. 보조금은 적재단위별(3개월 기준)로 7만∼4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화물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유류에 포함된 세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경제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道)는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평소 사용한 유류대 영수증을 잘 보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