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외공관 직원들의 비자발급 실태에 대해 외교통상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영사를 선발할 때 인선기준을 강화하는 한편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리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비자부정발급 연루의혹으로 최근 직위해제된 중국 베이징주재 전 영사 윤모씨에 대한 진상조사 경위와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월드컵 비자발급을 위해 중국대사관에 한달여간 임시영사로 파견됐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6급 직원 이모씨가 지난 8월초 내부 정보통신망에파견기간 발생했던 윤 전 영사와 관련된 비자발급 부정행위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사관실은 진상조사에 착수, 이씨로부터 "5월21일 법무부 간부가 임시영사 격려차 베이징을 방문해 주최한 만찬자리에 P통상 대표 박모씨가 참석, 윤 전 영사에게 비자발급을 청탁했고, 이밖에 법무부 간부, 정치인 특보 등도비자발급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른 조사대상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민간인 박씨에 대한조사권한상 한계에 부딪쳐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일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의 불법체류율이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윤씨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를 지난달 15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대사관을 찾아가 윤씨에게 비자발급을 부탁한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서모씨는 사표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