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4일 "간통 혐의로 고소됐다고 해임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교사 K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고소인의 고소가 취하됐고 두 자녀까지 책임진 가장임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K씨의 행위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편과 사별한 K씨는 지난해 동료교사와 관계 때문에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시교육청이 이를 문제삼아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해임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