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4일 인근 마을에 사는 10대소녀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Y(27.농업.안동시 도산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9시께 인근 마을에 사는 P(11.초등2)양의 집에 찾아가 혼자있던 P양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Y씨는 또 지난달 5일 오후 10시께 인근 마을에 사는 K(13.중2)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K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안동=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