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축대가 붕괴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안전조치나 통행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4일 "운전중 도로변 축대가 무너져 부상했다"며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는 김씨에게 3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이 강변로 축대의 위험징후를 발견, 안전재시공을 요구했고, 인근 축대가 여러차례 붕괴된적도 있는데 서울시는 축대붕괴 여부를 점검하고 축대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거나 위험구간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운행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사고발생 직전 2주간 1천㎜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불가항력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하나 매년 장마철을 겪는 우리나라 기후여건상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 보기 어렵고, 사고발생전 10일내에 인근 축대가 3차례 무너진 적이 있는 만큼 서울시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 8월 승용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강변로를 지나던 중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차량을 덮쳐 허리 등을 크게 다치자 소송을 내 1심에서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