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3일 시인 고은(69) 씨가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신군부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80년 헌정질서 파괴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으나 12.12 사태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반란죄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정한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도 지난해 11월 고(故) 문익환목사 유족 등 19명이 같은 취지로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재심을 받는 사람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번에 재심결정이 내려진 고씨의 경우를 오는 21일 첫 재판이 시작되는 19명의 사건과 병합해 재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