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의 비자 부정발급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13일 구속기소된 전 선양주재 부영사 최종관(45)씨와 전 베이징 주재 영사 양승권(58)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양씨 뿐 아니라 중국동포에 대한 비자발급 업무와 관련해 양씨 후임으로 베이징 영사에 부임했던 윤모 서기관도 직위해제했다. 통상 중국동포의 불법체류율이 30%선인데 윤 전영사가 비자를 발급해준 중국동포 1천여명의 불법체류율은 60∼70%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달 중순 중국내 비자위조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로부터 최씨가 선양 주재 당시 자신의 집을비자발급 브로커 정모(55.지명수배)씨 명의로 바꿔 재산을 은닉하고 베이징에 대형음식점 몇곳을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외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자금원을 캐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씨가 홍콩 모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해놓은 미화 60만달러(7억5천만원 상당)가 비자 부정발급 대가로 받은 뇌물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 베이징 영사 양씨가 이번 수사결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밝혀진 미화 2만3천달러(3천만원 상당) 외에 다른 비자 부정발급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