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수시2학기 1단계 전형 합격자 중 지원자격 미달자가 있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서울대 체육교육과 무용전공에 원서를 냈다 탈락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체육교육과 모집요강에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에서 개인종목 1위 또는 단체종목 3위이내에 입상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무용전공 1단계 추가 합격자 중 2명은 전국대회에서 1위 입상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1위 입상을 한 학생은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개인종목, 단체종목, 무용전공 등 3개로 나눠 선발하며,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기준을 '전국규모의 경기대회 개인종목 1위 또는 단체종목 3위이내에 입상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체육교육과 학과장 정철수 교수는 "모집요강에 있는 '전국규모의 경기대회1위입상' 자격은 일반 스포츠 종목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무용전공에서는 입상실적을 단지 실기능력 평가의 한 요소로 참고할 뿐"이라며 "지원자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시전형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