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는 13일 검찰조사 도중 숨진조모씨가 연루된 살인사건의 공범 혐의로 구속중인 피의자 4명 중 별건 기소된 장모씨를 제외한 권모.정모씨를 이날 석방하고 박모씨를 14일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된 살인사건 피의자를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소하지 않고 그대로 석방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권씨와 정씨가 13일, 박씨와 장씨는 14일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을 석방한 뒤 강력부가 수사해온 기존 살인사건 2건에 대한전담 수사팀을 편성, 원점부터 물증확보 등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들을 석방함과 동시에 출국금지시키고 신원보증인을 내세워 잠적을 막기로했다. 검찰은 이들이 연행된 직후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다 지난달 26일 조씨가 가혹행위로 사망한 이후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자백의 임의성(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교도소내 살인지시, 감방동료 이모씨의 협박 사실 등 확인된간접증거만으로는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 간부는 "조씨가 가혹행위로 숨진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들의 최초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기소하기 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물증확보 등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숨진 조씨의 동료로 살인공범 혐의를 조사받던 중 달아났다 자진출석한 최모씨에 대해 이날중 도주, 사기도박,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