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를 비롯한 관련자 8-9명을 기소하고 수사관 1-2명을 징계하는 등사법처리 및 징계 내역을 발표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조모씨가 살인사건에 연루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구타 등 가혹행위로 지난달 26일 숨진 지 19일 만이다. 검찰은 구타 등 가혹행위는 물론 `물고문' 의혹도 사실이라고 시인, 파문을 증폭시켰으나 물고문에 사용됐다는 바가지 등 증거물 은폐 의혹이나 새로 발견된 경찰봉이 구타 등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미제로 남게 됐다. ◆ 사법처리 및 문책 = 98년 6월 `파주 S파' 조직원 살해사건 용의자 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숨지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초기에 조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자해설과 구타설이 엇갈려 혼선을 빚었다. 검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조씨가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해 숨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관 3명 구속에 이어 가혹행위를방조한 혐의로 주임검사였던 홍경령 전 검사를 구속했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김진환 서울지검장의 사과문 발표에 이어 김정길 전 법무장관과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동반사퇴, 검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인책 회오리에 휩싸였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박모씨 외에도 김모씨 등 참고인들까지 수사관들에게 폭행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관 4∼5명을 추가입건하고 1∼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었다. ◆ 물고문 의혹 = 검찰은 공범 박씨가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제기한물고문 의혹과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이 박씨 주장과 부합돼 사실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물고문에 사용된 수건 및 바가지 등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참고인들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유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건과 바가지가 28일 대검 감찰부 현장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과 관련, 사건 초기 수사팀에 의한 은폐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조씨가 병원에 후송되기 전후 특조실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 불씨를 남겼다. ◆ 인권위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만큼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지 관심사다. 만일 인권위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찾아낼 경우 검찰은 또한번`부실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인권위가 특조실 침대 밑에서 발견한 경찰봉에 대해 검찰이 지문감식까지벌였지만 사용자 신원이나 용도를 밝혀내지 못한 만큼 인권위가 경찰봉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