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축산업협동조합이 지난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남낙농협동조합을 인수한다. 진주축협은 13일 대의원 49명 중 43명이 참가한 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경남낙협 인수를 결정해 대출금 선별과 예수금 조사 등 인수채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진주축협의 조합원 영농사업은 낙농진흥회의 별도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낙협에서 수행할 예정이어서 집유(集乳)업무는 중단되지 않으며 조사료는 사천축협으로 쿼터이관돼 공급된다. 그러나 진주축협에서 경남낙협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낙협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경남농협지역본부와 진주축협 관리인단은 경남낙협의 부실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법적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낙협 직원들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진주축협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직원구제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진주축협의 경남낙협인수는 진주축협 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최종승인한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