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강압에 의해 금전지급 각서에 서명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13일 게임기 수입판매업체 P사가전 직원 홍모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경찰서에 끌려가 강압에 의해 지불각서를 썼다면 정식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회사 사장 문모씨가 서울 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권모, 신모씨에게 피고를 경찰서로 연행, 지불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시킬 듯 피고를 협박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사장 문씨는 회사에 생긴 미수금이 홍씨의 횡령 때문이라고 여기고 경찰관 권씨등에게 홍씨를 연행해 횡령액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에 서명하게 했으며,홍씨가 돈을 갚지 않자 "횡령액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사장 문씨와 경찰관 권씨 등 7명은 지난 6월 홍씨를 강제 연행해 지급각서에 서명하도록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