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록그룹 멤버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3일 오후8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사거리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1차례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는 선배 이모(38.구속)의 진술에 따라 12일이씨를 긴급체포, 이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