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발생한 도난사고의 범인이 잡히지 않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리업체에 도난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3일 김모(63.여)씨가 "업체의 관리소홀로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주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도난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그 범인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난사고가 곧바로 피고의 의무불이행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계약상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한다"며 "경비원 이모씨가 규정에 따라 출입자들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씨의 근무위반은'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10월 외출했다 귀가해 시계와 귀금속 등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비원 이씨가 모든 방문객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