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서울지검에서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직수영장)이 한건도 없는 이례적인 날이 잇따라 기록되는 등 검찰수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 조모씨가 숨진 이후 지난 3일과 10일, 11일에 걸쳐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이 한건도 없었으며, 지난 1.2일과 4-9일까지 청구된 영장은 하루당 많아야 6건에서 적게는 2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의자 사망 사건 이전인 지난 10월에 하루당 청구영장이 최소 5건에서 많게는 22건으로 평균 9-10건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준 것이다. 이에 비해 경찰에서 신청, 검찰에 접수된 영장은 11월 들어 일별로 적게는 13건에서 많게는 42건 정도까지 10월 이후 신청된 건수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특히 서울지검 직수영장의 80% 이상이 통상 인지부서인 특수부와 강력부, 마약부 등에서 나왔던 점 등에 비춰 서울지검내 인지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홍모 검사와 수사관 3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검사 중2명이 대검 감찰부에 파견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휴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곤 이른바 독립수사 기관인 검사가150명이나 근무하는 서울지검에서 직수영장이 한건도 나오지 않는 날이 지속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전격 교체되는 파문을 겪으면서 수사의지를 상실하는 등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강력부의 한 검사는 "앞으로 조직폭력배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검사들은 물론 수사관등 일반직원들까지도 사기가 떨어지고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