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전국 대도시의 빌딩과 공동주택 등 청정연료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중유를 포함한 부적정연료 사용 근절에 나선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청정연료 사용시설 부적정연료 사용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산업시설을 제외한 중앙난방식 시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용량을 기준으로 2t 이상의 보일러에는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2t 이하에는 경유나 등유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경유(ℓ당 9천200㎉)에 비해 열량은 높지만 오염물질배출량이 3∼5배 많은 중유(9천900㎉)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부적정 연료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중유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려 경유나 등유 사용을 유도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