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박우종 영장전담판사는 12일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 비리 등의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청주 서원대 김정기 총장(58)에 대해 청주지검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00년 6월 이 대학 도서관 신축공사(공사대금 179억원)를 발주하면서 LG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주도록 이 학교 기획과장 김 모(46.구속)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김 총장은 또 LG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지역 모 주간지 대표 겸 L건설 대표 윤 모(50.구속)씨에게 12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원대가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