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원대(총장 김정기) 도서관 신축공사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제2부(부장검사 강경필)는 12일 김총장에 대해 입찰담합을 지시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2000년 6월 도서관 신축공사를 LG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주도록 이 학교 기획과장 김 모(46.구속)씨에게 지시한 혐의다. 또 김총장은 LG건설이 공사를 낙찰하자 이 지역 모 주간지 대표 겸 L건설 대표 윤 모(50.구속)씨에게 12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기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