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 의해 실시되고있는 4.3희생자 결정 여부가 빠르면 오는 20일 심의를 거쳐 1천801명이 희생자로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와 행정자치부 4.3사건처리지원단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이하 중앙위원회)가 소집돼 제주도 시.군과 도(道)의 사실조사와 중앙위원회 산하 희생자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심의를 마친 1천801명의 피해 신고자를 상정, 희생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위의 심의에서는 4.3희생자로 신고된 인원에 대해 시.군의 사실 조사가 있었고 제주도의 확인조사, 중앙위 희생자 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상정되는 것이어서 위원들이 이의 제기가 없는 한 개별 심사하지 않고 일괄 심사할 것으로 보여신고자 전원이 4.3희생자로 결정될 전망이다. 4.3희생자 결정은 4.3특별법이 지난 2000년 1월 공포된 후 2년 10개월여만에 처음 이뤄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4.3희생자로 결정되면 명예회복과 함께 제주도가 조성하고 있는 4.3평화공원에 유해가 모셔져 위령사업이 베풀어지고 생존자중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전액 진료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4.3특별법상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도지사)가 사실조사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을 요청하면 중앙위는 90일안에 이를 결정,실무위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4.3특별법에 근거해 2000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4.3희생자 신고를 접수, 사망 1만715명 행방불명 3천171명 후유장애 142명 등 1만4천28명이 4.3사건 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함에 따라 12일 현재 1만3천856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다. 실무위는 이에 따라 1차로 6천196명에 대해 4.3희생자로 결정해주도록 중앙위에 요청했고 중앙위는 희생자 심사소위가 심의를 마친 1천801명에 대해 1차로 오는 20일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희생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