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전호종판사는 12일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의사 김모(36.제주시 일도2동)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많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비급여 대상을 급여 대상으로 청구해왔다는 점과 영세민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나 건강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개인의원을 개원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극복하면서 성실히 생활해온 젊은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사회적 지위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앞두고 오랜 기간 고민을 거듭했으나 법관에게 부여된 소임에 충실하는 것으로 귀착할 수 밖에 없다"며 고뇌를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직 의사로서 진료를 받고있는 환자들이 많고 업무를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김씨는 최종심 선고때까지 구금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의사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포경수술, 점 제거 시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진료를 급여대상인 다른 병명으로 허위 기재, 1년여 동안 모두 973차례에 걸쳐보험급여 1천428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의사의 경우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 또는 사기 등 형법상의 일부 죄에 해당돼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