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영상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도는 12일 "영상.관광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 영상산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나 행사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영상산업 추진위는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유치, 촬영장 유치 및 설립 등에 대해 연구한다. 또 각종 회의나 행사 때 외지인 200명 이상이나 외국인 30명 이상, 또는 도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할 경우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 보조금이나 실비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들 조례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되면 전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단체나 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