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 숙식 해결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권순일 부장판사는 12일 숙식 해결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위기 위해 근무지에 나오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윤모(24)씨에 대해 "숙식을 해결하지 못해 복무를 이탈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력 정도에 따라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하는 현행 공익근무제도는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대우로서 병역의무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된 공익근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정하기에 앞서 주거의 유.무 및 합숙근무의 희망 여부 등 개인적 사정을 철저히 조사한뒤 복무기관을 지정해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 2년 중퇴인 윤씨는 아버지와 둘이서 어렵게 생활, 현역입대를 위해 1997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학력 때문에 보충역 처분을 받아 1999년 8월 인천지하철공사 질서계도 요원으로 근무지를 지정받았다. 주거지가 친구집과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경비실이었던 윤씨는 지하철공사에 합숙근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0년 6월 근무지를 이탈,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뒤, 월 평균 12만5천원의 여비.급식비로는 숙소를 마련할 수 없어 돈을 벌어야 한다며 또다시 지난 4월 이탈, 병역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