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12일 한라그룹의 소액주주 양모씨 등 2명이 "회사를 부도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투자금액을 손해봤다"며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2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주가 하락으로 발생한 간접피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실계열사에 무리한 지급보증을 남발하는 등 통상적인 `경영판단'을 넘어선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 회사를 부도내 주가가 폭락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부도날 경우 주가하락으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계열사들에 지속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다결국 회사를 부도낸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주가하락으로 손해본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부도난 ㈜만도기계의 소액주주였던 양씨 등은 정 전회장 등 한라그룹 임원들이 한라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지분을 ㈜RH만도기계에 양도하려 하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