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의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징계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정서상 서울지검 수사 지휘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정작 징계절차 등을 통해 법적인 결론을 내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89년과 91년 등의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 조직에서 부하 직원들의 잘못으로상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란 상사가 부하 직원들이 잘못하고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거나 최소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전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주임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금명간매듭짓고 김진환 서울지검장과 정현태 3차장 징계여부에 대한 본격 검토작업에 나설방침이나 뚜렷한 법적인 근거를 찾지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환 검사장의 경우 피의자 사망 사건의 '원죄'가 되는 폭력조직 내분 살인사건에 대한 강력부의 내사사실 자체를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검사장은 지난달 26일 피의자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살인사건을 수사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 서울지검 관계자들의주장이다. 일선 수사책임자인 김 검사장이 정치.도의상 강도높은 문책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살인사건 수사 자체를 알지도 못한 지휘부에 대해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건 법적으로 간단치 않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로 김 검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등을 들 수 있으나 행정상 책임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은 적어도 업무 자체를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뇌부로선 법적인 근거가 다소 미비한 징계절차 보다는 김 검사장의 거취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문책성 전보인사 수준에서지휘부 책임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