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내야 할 경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통행료의 일부를 할인받게 된다. 현재 혼잡통행료를 내야 하는 남산 1,3호 터널의 경우 오는 2004년부터 통행료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선 시장이 관할 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이 심한 구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해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 통행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교부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할인권이나 할인카드를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04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같은 형태의 전자식 징수시스템이 도입된다. 징수 방법은 판교 분당 성남 등 일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하이패스'같은 형태나 센서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정부는 최근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혼잡통행료를 시속 10㎞ 미만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태가 3시간이상 지속되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과 시속 30㎞ 미만인 상태가 3시간이상 지속되는 편도 4차선 이상 도시고속도로에 부과토록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