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속리산 일원 9개 등산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출입이 통제되는 등산로는 세심정-상환암-천황봉 등 9개 노선 57.5㎞로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법주사매표소-신선대(7.5㎞) ▲오송지구-문장대(3.3㎞) ▲문장대-신선대(1.3㎞) ▲세심정-문장대(3.5㎞) ▲선유동-제비소(3㎞) ▲학소대-첨성대(6㎞) ▲떡바위-쌍곡폭포(8㎞) 등 7개 노선(32.7㎞)은 개방된다. 속리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