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11일 친인척 명의로 15억여원을 부정대출받아 횡령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 등)로 창녕산림조합 간부 박모(41.경남 창원시 남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창녕산림조합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매형 등 친인척 13명이 대출받은 것처럼 허위 대출약정서를 작성해 17차례에 걸쳐 15억1천500만원을 부정으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다. (창녕=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