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13개 항목이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를 수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유엔의 국제협약등을 기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전과목 국.검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생명권 및 신체 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장애인.여성.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있는 항목이 있어 이를 수정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13개 권고항목 모두를 수정키로 했으며 2003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국정교과서를 배부하고 이미 인쇄된 검정교과서는 2004년부터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수정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교 1학년 사회(디딤돌)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 = '가정부'라는 특정직업을 비하하며 이 내용을 설명하는 삽화 내용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고교 1학년 사회(중앙교육)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 장애인에 대한 대비표현으로 정상인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이 '비정상인'임을 의미해 부적절하므로 앞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고교 1학년 체육(교학사) '소음순은 꽤 민감한 부위이다. 음경은 배뇨를 위한 기관이다' = 남성의 성기는 기능중심으로 서술하고 여성성기는 성행위와 관련한 민감도를 밝히고 있어 여성의 생식기도 기능중심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고교 1학년 미술(대한교과서) '서울의 상징마크는 살색(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 살색은 인종의 평등권을 차별할 소지가 있으므로 '엷은 귤색'이나 '엷은 살구색'으로 대체해야 한다.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두산) '노동시간은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시간등을 말한다' =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시키는 표현으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한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국정교과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 국가목적과 인권보장 중 국가목적을 우선시하는 표현으로 인간의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