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을 대상으로 비행기내에서 승객들이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관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달부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국적항공사는 승객들이 휴대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에 대해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항공안전본부는 여객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대수하물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위반할 경우다음달부터 1천만∼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휴대수하물에 관한 약정은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에 따라 정한 것으로, 휴대 수하물의 허용 범위를 가로, 세로, 높이 등 3면의 합이 115㎝ 이내로,무게는 10㎏ 이하로 각각 정해놓고 있다. 휴대수하물에 관한 규정은 이들 두 항공사가 자체 약정으로 채택해놓고 있으며,지금까지는 항공안전본부가 이를 지키도록 항공사측에 권고해왔을뿐 위반했을 경우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었다. 항공안전본부의 휴대 수하물 규정 위반 단속 및 과징금 부과 방침이 알려지자두 항공사는 "휴대 수하물 문제는 항공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웬만한 항공용 여행가방이면 가로, 세로, 높이 3면의 합이 115㎝를 넘는다"며 "외국도 IATA의 기준이 일종의 권고사항일 뿐이고 통상 기내의 선반에 가방이 들어가면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유럽 노선의 경우 부치는 짐의 무게에 따라 ㎏당 2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승객들도 되도록이면 짐을 들고 타려고 한다"며 "항공사들이깐깐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승객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를 재고 있지만 승객이 기내로 들고가는 모든 짐을 점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항공당국이직접 나서서 입국장 앞에서 체계적으로 휴대 수하물을 체크하든지 해야지 항공사에만 맡겨놓고 이를 위반했다고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실효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영종도=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