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8일 김 모(2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상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소지한 모든 면허가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음주운전 정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비교적 경미하게 초과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등을 미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것"이라고 밝혔다. 제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던 김씨는 지난 4월23일 혈중알코올 농도 0.115% 상태에서 승용차를 500여m 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