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 경계지역(발생지 중심 반경 3∼10㎞)의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9일부터 해제된다. 도(道)는 8일 "지난달 21일 이후 김포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인근 가축에 대한 정밀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축이동제한등 방역규제조치를 경계지역에 한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콜레라 발생지인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Y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이내에 설정된 위험지역의 방역규제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경계지역에 포함됐던 6개면 80농가 돼지 7만3천여마리의 이동 및인공수정, 가축분뇨의 반출 등이 가능해졌다. 김포지역에서는 지난달 21일 Y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2농가 돼지 903마리가 살처분뒤 매립됐으며 그동안 민.관.군 합동으로 13개의 통제소를 설치, 가축 이동 등을 막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펼쳐왔다. 위험지역내 방역규제조치는 이상징후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초 해제될 전망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