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7일 숨진 조모씨 외에 공범 박모씨 등에 대해 가혹행위한 수사관 2-3명을 사법처리하고 8일중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박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추가 사법처리하고 내일(8일)오후께 그동안의 수사상황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구속된 수사관 3명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6일 구속수감된 홍경령 전 검사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 진상규명을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씨가 숨진 당시 서울지검이 대검에 사건축소나 지연보고를 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명간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할 때 조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결과가 나와야 하고, 사망경위에 대해서는 형사3부에서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만들어 규명할 것이라고 했을 뿐 `조사과정에서 구타는 없었다. 조씨가 자해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