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농성사태와 관련,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한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시위 도중 화염병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무저항의 표시로 웃옷까지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 경찰은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조모씨도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백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회사측의 정리해고에 항의, 대우차 부평공장에서 동료 노조원들과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