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수능시험이 끝난 6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 대학로와 명동, 강남역 등 서울시내 31곳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및 귀가선도 캠페인을 벌여 고3 수험생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술집 업주 등 20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청소년 1천824명을 조기 귀가토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된 유해업소는 노래연습장 37곳, 유흥주점 21곳, 단란주점 18곳, 사행행위장 7곳, 비디오 감상실 1곳, 기타(주점, 포장마차, 카페 등) 125곳 등이다. 위반내용은 주류 및 담배 제공 86건, 청소년 출입 47건, 청소년 고용 4건, 기타72건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계도 단속은 싸움.소란행위 661명, 심야배회 633명, 음주.흡연 496명,기타 34명 등으로, 대부분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5분께 서울 중구 G호프집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윤모(18)군 등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업주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청소년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수능이 끝나 연말까지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청소년 성매매사범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