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李慶春 부장판사)는 6일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방화사건 피고인 정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시신 4구의 부검과 검시로는 범행을 확인할 수 없지만 도주과정에서 정씨가 피묻은 망치와 칼, 전기충격기 등 범행도구를 버렸고 정씨가 범행후 병원에서 오른손에 난 상처를 치료한 사실 등에 관한 주변인물의 진술과 사건 동기 및 정황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 극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소모(41)씨에게 자신을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속인 뒤 벤처업체 설립 등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소씨가 사기를 의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난 3월 26일 중학생을 포함한 소씨 가족 4명을 양평군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유인, 흉기로 차례로 살해한 뒤 통나무집에 불을 내 범행을 은폐하려 한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직접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이지만 정씨가 ▲서울대 명예교수 직인을 위조했고 ▲여주교도소에서 같은방 재소자에게 범행을 자세히 설명한 뒤 숨겨놓은 돈을 찾겠다고 얘기했으며 ▲내연녀에게 범행전 미국에 한달정도 다녀오겠다고 말한것 등 공소유지를 위한 간접증거도 다수 확보, 범행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주=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