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산 지하철 노사간 쟁점사항이었던 `역무직 민간위탁'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청이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규정, 파문이 예상된다. 6일 부산지방노동청.부산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이 최근 지하철의주요 매표시설을 용역업체에 무상 임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교통공단 이사장과 법인, 3개 위탁업체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의 이같은 조치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이 지난 8월 제출한 `지하철의 불법용역 실태'란 진정서에 따른 것으로, 부산노동청은 지난 1일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서 `공단측이 3개 용역업체에 매표소 및 매표소안의 부대시설, 역무자동화설비, 승차권, 승차권 원지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었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의 신분안정과 위장도급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파견직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용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산노동청의 이번 고발로 오는 2004년까지 전체 매표소의 80%를 민간위탁키로한 부산교통공단의 경영효율성 제고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