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6일 채무 보증금을 갚지 않는다며 20대 여자를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PC방에서 2천500만원의 채무 보증금을 갚지 않는다며 김 모(21.여)씨를 승합차에 태워 대전시내 모 여관으로 끌고가 8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