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6일 새벽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검사는 지난달 25∼26일 서울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 저지하지않고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검사가 수사관들의 폭행을 묵인한 것만으로도 이들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독직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검사는 앞서 5일 검찰에 재소환되기 전에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