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내 11층 특별조사실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조실 운영을 맡고있는 서울지검 강력부 관계자는 5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기존 특조실체제를 폐지, 충격방지 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의 특조실 운영체제에 따를 경우 수사관들의 피의자 1차 심문 및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배제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조실의 현 구조를 바꿔 아예 일반 형사부 검사실처럼 검사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조사실 사용시간을 제한해 밤샘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연구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 7개 조사실에 설치돼 있는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부실하다는지적에 따라 CCTV 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조사상황 녹화를 의무화하는 한편 강력부장과 특수부장 등도 조사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밖에 조사실 벽과 책상 등이 피조사자의 자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실 벽에 완충벽을 추가설치, 자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