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5일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검사는 지난달 25∼26일 서울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홍검사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밤 안으로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