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5일 관급공사 전자입찰프로그램을 조작, 250여억원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S건설 사장 이모(49) 씨 등 건설업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남도청과 산하 시.군에서 발주한도로 확.포장공사와 인공어초 시설공사 등 관급공사의 전자입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모두 21건 252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들 건설업자와 짜고 전자입찰 프로그램을 조작한 혐의로 K통신기술담당 부장 이모씨와 전남도 회계과 공무원 장모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