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검찰총장이 4일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수사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내놓을재발방지 대책이 주목된다. 검찰은 98년 `인권정부'를 표방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변호인 입회권 보장 등에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수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반면 경찰은 형소법 미개정에도 불구하고 밀실수사 관행 지양이라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방향에 부응, 99년부터 변호인 입회권을 허용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재야 법조계 및 인권단체들은 검찰이 형소법상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밀실수사 관행을 고집해오다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되는 밤샘수사는 피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형성하고,무방비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는 사실상 `고문수사'로 인식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 재야 법조계의 주장이다. 특히 이런 밤샘수사 관행은 밀실수사 관행과 맞물려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구타 등 각종 물리적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고 법조계는 주장한다. 피의자 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신봉하는 우리 법조계의 잘못된 풍토도 물리적폭력을 수반하는 강압수사에 대한 유혹에서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변협과 민변도 4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사건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밀실수사 및 밤샘조사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사관행 및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일선 수사 검사들의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간부는 "강력.마약사범의 경우 일반 범죄자에 비해 기선 제압이 중요한데 이런 저런 권리를 보장하다 보면 범죄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는 기존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벗어나자는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고, 이 총장도 수사제도 개선을 대국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검찰 수사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변 관계자는 "적어도 변호인 입회권 보장을 통해 수사과정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입법화한다면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 시비를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