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4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직권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4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4명 중 권모씨와 정모씨는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이들로 인권위는 검찰의 가혹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를 대동, 현장에서 피의자 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정씨의 경우, 양어깨, 양허벅지, 왼쪽 배 등 20여 곳에서 피멍이 보이는 다발성 타박상과 찰과상이 관찰됐고, 권씨 역시 왼쪽 쇄골 안쪽에 피멍이 나타나는 타박상이 보이고 요추(허리등뼈)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된 요추부 염좌가 의심돼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박모씨와 장모씨의 경우 각각 다발성 타박상으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것으로 신체검사 결과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일 직권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대검, 서울지검, 서초.방배경찰서 등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키로 하고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