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숨진 군인을 법원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송년회 회식후 귀가하다교통사고로 숨진 이모 소령의 미망인이 서울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씨가 과음으로 도로에 쓰려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씨에게 사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고당일 송년회가 소속 부대의 중요한 행사였고, 이씨의 부대내 지위와 직책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하게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실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육군 모부대 정보처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0년 12월말 군단장 주재 하에치러진 송년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 부대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다 지나가던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