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들의 폭행으로 숨진 조모(30)씨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달아난 최모(30)씨의 가족들은4일 최씨도 검찰조사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최씨의 어머니 강모(57)씨와 가족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 최씨를 대신해 "10월25일 체포된 뒤 서울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최씨가 도주 다음날인 26일 친구를 통해 보내왔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진 13장을 함께 제출했다. 일산 모 병원 일반외과에서 발행된 이 진단서에는 `목 부분의 심한 타박상을 의미하는 경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왼쪽 어깨) 좌상, 안면부 좌상.찰과상, 양측 대퇴부 자상 및 피하출혈'이라고 기록돼 있으며 예상치료기간은 3주로 돼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이 병원 강모 과장은 "26일 오후 6시께 최씨가 여러 명과 함께 병원에 와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며 "5차례의 X-레이 촬영결과 목 부분의 근육이 외부의 충격으로 굳어 있었고 얼굴에는 타박상이,양측 대퇴부에는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어머니 강씨가 제출한 사진들은 호텔방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누군가가 최씨의 상처 부위를 찍은 것들이었다. 최씨는 가족하고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