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4일 부동산 매물을 높은 값에 팔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초부터 김모(50)씨 등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 급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접근, 희망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광고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타인 명의로 4∼5개의 휴대폰을 개설, 피해자들과 연락한 뒤돈을 받고 나서 없애버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따돌려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