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4일 코스닥 등록기업 `모디아'의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W컨설팅 전 상무 채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W컨설팅 대표 이모씨 등과 함께 작년 6~12월 모디아로부터 돈을 받아 3천601차례에 걸쳐 고가 허수주문,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을 통해 모디아 시세를 조종, 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